[여성복지A+] 성매매 관련 정책, 법률,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6.0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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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 관련 정책 현황
1. 성매매 관련 정책의 목적
2. 성매매 관련 소관부처
3. 성매매 관련 예산
4. 정책에 내재된 가치관
Ⅱ. 성매매 관련 법률의 분석
1. 성매매방지법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안마사에 관한 규칙
Ⅲ. 성매매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1. 예방 분야
2. 보호 분야
3. 집행 분야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방지법의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금지주의를 견지해 왔으며, 윤락행위 자체를 ‘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현장에서는 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만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윤락여성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견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타락한 자로 낙인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성매매 형태는 날로 다양해져서 과거 특정지역(윤락가)에서 이루어지던 ‘전통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룸살롱, 노래방 등 신종 서비스업(향락산업)과 결합된 2차 서비스 형태, 혹은 인터넷과 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에 의한 전자형태, 유사성교행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 략>
⑵ 성매매방지법의 기대효과 달성여부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전통형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 수의 감소일 것이다.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법이 실시된 당해,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1,679개에서 1,061개로 36.8%가 감소했으며 종업원의 수 역시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16,260명이며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성을 매수한 남성은 모두 11,474명으로 전년보다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한 4천 786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이후로는 급감을 보이지 않으며 유지하는 기세를 보이며, 이 때 감소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알선업소 혹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 업소로 대부분 흘러 들어가는 등 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할 결과만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고용, 성착취의 양상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2007),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2007),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과제
여성가족부(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평가
김은경(200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효과성 분석
이명숙(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보호와 법률지원의 실제
강문수(201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이경재(2009),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상희(2006),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김용화(200),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성매매예방교육 가이드북
변화순 외, 산업형 매매춘의 현황과 남성의 성의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주의 저널 일다 홈페이지 www.ildaro.com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wdi.re.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