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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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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1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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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시간 레포트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참조조문

4. 대법원 판결

5. 판례평석
1) 쟁점정리
2)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2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순찰차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잡은 후 같은 날 21:50경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승용차로 안경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1심법원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에 대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2심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사이에 있어서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 죄 사이에 형을 비교하여 한쪽이 더 무거운 경우뿐만 아니라 양 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못할 바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의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하였다.
피고인측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수술을 하지 못하여 수감 생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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