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 활동 보고서, 신체보호대 줄이기, (계획서부터 최종보고서 까지), 병원 인증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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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 인증평가 QI 활동으로 1년간 진행한 자료 입니다
신체보호대 줄이기 활동
계획서-> 중간평가서-> 최종평가
목차
1. QI 활동 계획서
2. QI 중간 보고서
3. QI최종 보고서
본문내용
QI 활동 계획서
주 제
신체보호대 줄이기 활동
선정동기(필요성)
요양병원 입원 노인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는 부작용이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물론 인권 침해 등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본원의 경우도 만성노인환자들의 증가로 처치유지나 행동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신체보호대 사용이 요구되어지고 있어 신체보호대 이외의 대체 가능 수단을 파악하고 최대한 신체보호대를 하지 않기 위하여 QI활동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지표의 정의
핵심지표명
신체보호대 사용률
분자
신체보호대 사용 건수
분모
기간 내 총 재원일수
지표선정 근거
■ 인증제 ■ 환자안전 □ 적정성평가
□ 고객만족도 향상 □ 비용절감 □ 기타 :
< 중 략 >
QI 중간 보고서
주 제
신체보호대 사용 줄이기
문제분석
조사대상
기간내 입원환자 전 수
조사기간
2017. 07. 01~ 2017. 09. 31
조사방법
신체보호대 사용보고서
결과
1~3분기 신체보호대 사용률 : 0.086‰
-1, 2 분기 신체 보호대 사용 0건에서 3분기 4건으로 목표치에 달성 하지 못함.
-1병동은 한 명에 환자에게 총 3건으로 보호대 사용하였고 3병동은 1건으로 손목 보호대를 사용함.
-보호대 적용 사유로는 치료를 위하여 움직임 방지를 위해 시행함.
-보호대 적용 대상은 치매, 뇌졸중, 말기암 등으로 기력저하, 인지저하 심해 치료목적을 반복 설명 하여도 협조가 되지 않고 주사, 산소를 제거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함 .
원인분석
직원
- 업무 우선
- 인력부족 및 업무 과중
-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환자
- 치매로 인지저하 증상 보임
- 만성 노인환자들로 각 종 생명 유지 장치 및 처치 많음
- 기력저하, 언어장애 등으로 불편감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제 거 하려고함
시스템
- 개별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없이 공동간병 시스템
- 직원에 대한 교육 미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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