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교보건 정책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4.03.29
- 최종 저작일
- 2023.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학교 보건실 시설ㆍ설비 개선
2.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3. 학생 시력ㆍ구강관리
4.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6.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본문내용
1. 학교 보건실 시설ㆍ설비 개선
「학교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의 설치와 보건실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실 옆(인접교실)에는 보건교육실의 설치를 권장함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학교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실 규모 및 시설과 기구를 확보한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실 개선(현대화)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노후 학교 보건실 현대화 개선 사업비 지원과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매뉴얼 개정 등이다.
2.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및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ㆍ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안내(학교보건분야), 학교보건법(법률 제18462호,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일부개정)